2019년 단비지역아동센터 결산공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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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9조에 의거 2019년도 단비지역아동센터 세입세출 결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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