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단비지역아동센터 후원(금)품 수입사용결과보고 공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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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비지역아동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장의 2 후원금의 관리, 제41조의 6(후원금의 수입사용 결과보고 및 공게), 2항에 의거하여, 2021년 단비지역아동센터 후원(금)품 수입사용결과보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후원금 전용계좌 전북은행, 542-13-0321716, 공동모금회-난방비 지원 전북은행, 542-13-0321708, 후원금
단비지역아동센터장(직인생략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