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결산 및 2013년 예산 공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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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․회계규칙 제10조 제3,4항 및 제19조 제2,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사회복지법인 결산보고 및 2013년도 세입․세출예산을 첨부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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