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결산공고(결산, 후원금, 후원물품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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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산 공고 합니다.
결산 공고 - 사회복지사업법 제 23조 제4항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9조 후원(금)품 -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장의 2 - 후원금의 관리 제 41조의 6(후원금의 수입사용 결과보고 및 공개) 2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