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단비지역아동센터 후원금(품) 수입사용결과보고 공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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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비지역아동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장의 2 후원금의 관리, 제41조의 6(후원금의 수입사용 결과보고 및 공게), 2항에 의거하여, 단비지역아동센터장(직인생략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