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비지역아동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9조,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장의2,
후원금의 관리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사용 결과보고 및 공개) 2항에 의거하여
2024년 단비지역아동센터 결산보고 및 후원(금)품 수입사용결과보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