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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후원금 및 후원물품 수입결과보고서 공고
등록일
2014.04.21
조회
1331
첨부파일
 1. 전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 재무‧회계 규칙 제41조6 2항에 의거하여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, www.childfund-jeonbuk.or.kr에 3개월 동안 공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