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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단비지역아동센터 후원(금)품 수입사용결과보고 공고
등록일
2016.04.11
조회
761
첨부파일

단비지역아동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장의 2 후원금의 관리, 제41조의 6(후원금의 수입사용 결과보고 및 공개) 2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후원금 전용계좌

542-13-0321716 전북은행 공동모금회 - 난방비 지원

 

 

 

단비지역아동센터장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