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단비지역아동센터 후원금(품) 수입사용결과보고 및 결산 공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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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비지역아동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장의 2 후원금의 관리, 제41조의 6(후원금의수입사용 결과보고 및 공개) 2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후원금전용계좌 542-13-0321716 전북은행 공동모금회-난방비 지원 542-13-0321708 전북은행 후원금-CJ나눔재단 지정후원금 단비지역아동센터장(직인생략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