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종합사회복지관 2009년 결산보고 및 2010년 세입세출예산 공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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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,4항 및 제19조 제2,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전북종합사회복지관 결산보고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별첨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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