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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단비지역아동센터 후원(금)품 수입사용결과보고 공고
등록일
2018.04.10
조회
576
첨부파일

단비지역아동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장의 2 후원금의 관리, 제41조의 6(후원금의 수입사용 결과보고 및 공게), 2항에 의거하여,

2017년 단비지역아동센터 후원(금)품 수입사용결과보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 

후원금 전용계좌

전북은행, 542-13-0321716, 공동모금회-난방비 지원

전북은행, 542-13-0321708, 후원금-CJ나눔재단(프로그램비 지원)

 

단비지역아동센터장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