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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 단비지역아동센터 결산공고
등록일
2017.03.10
조회
431
첨부파일

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9조에 의거 2016년도 단비지역아동센터 세입세출 결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단비지역아동센터장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