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공고(결산,후원금,후원물품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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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.회계규칙 제20조, 제41조 6에 의거하여 결산 및 후원금,후원물품 공고를 시행합니다 -첨부파일 참조 |